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 정치 관여를 한 전례를 찾을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준 매우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여론 통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사건을 “대선과 관련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경쟁관계의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금지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판이나 SNS에서 작성·전파한 방식의 범행”이라며 “명백히 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 조직의 정점에서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며 범행을 주도했다” “‘자유 진리를 위한 무명의 헌신’이라는 국정원 원훈을 무색케 했다”고 전했다.
원 전 원장이 재판 과정에서 “과거 정권에서도 유사한 ‘심리전’이 진행됐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취임 즉시 부당한 관행을 타파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시 지적된 ‘시큐리티 파일’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대법원 취지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정원 사이버팀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 숫자는 트윗덱(트위터 클라우드)에 연결된 것까지 391개로 폭넓게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범위를 더욱 크게 보고 파기환송 전 항소심보다 무거운 형을 원 전 원장에게 선고한 것. 함께 기소된 국정원 이종명(60) 전 3차장과 민병주(59)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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