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용 2심 진행은] '적시처리 사건'으로 집중 심리...이르면 연내 항소심 선고

특검법따라 다른 재판에 우선

쟁점 공방으로 해 넘길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은 2심이 진행될 서울고등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특검법을 감안하면 연내 선고가 가능하지만 1심보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므로 항소심 결과는 해를 넘겨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 다음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송기록과 증거물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2심 법원으로 송부된다. 하지만 특검법에는 항소장 제출기간과 기록·증거물 송부기간이 각각 ‘7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서울고법 부패전담 재판부 5곳 가운데 한 곳이 맡게 될 이번 재판은 일반 항소심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적시 처리 사건’으로 분류돼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된다. 또 특검법에는 1심 재판을 기소 뒤 3개월 이내에 끝내고 2·3심은 하급심 판결 뒤 2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이르면 연내 선고도 가능하다. 특히 항소심은 1심보다 증인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재판 기간도 짧아진다. 하지만 특검법 규정은 권고 사항이라 1심을 6개월가량 진행한데다 사건의 난이도와 쟁점을 고려할 때 구속 기간인 최대 6개월을 거의 채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