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피서철 전국에서 몰카 범죄 단속을 벌인 결과 몰카 촬영자와 유포자 등 총 983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27일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몰카 집중단속을 벌여 총 983명을 검거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등 범행 도구에 대한 분석으로 여죄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에 유포된 몰카 의심 촬영물 단속에 나서 72건을 적발했고, 음란사이트 운영·광고업자와 음란 인터넷방송 관련 업자, 웹하드 등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 단속도 강화했다고 알렸다.
경찰의 이 같은 몰카 집중단속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대책을 주문한 것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몰카 영상 유포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고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몰카 촬영물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 삭제·차단 대책’을 논의하는 등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회성 단속이 아닌 몰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꾸준히 이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