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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이재용 징역 5년, 2심서 집행유예 가능성 있다'

박주민 의원, "이재용 징역 5년, 2심서 집행유예 가능성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2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26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법정형과 처단형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을 뿐 작량감경(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고려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어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신의 SNS에서도 ‘3·5 법칙’을 거론한 박 의원은 법원이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풀어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과거 박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통해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이나 배임 등의 경우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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