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2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26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법정형과 처단형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을 뿐 작량감경(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고려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어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신의 SNS에서도 ‘3·5 법칙’을 거론한 박 의원은 법원이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풀어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과거 박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통해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이나 배임 등의 경우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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