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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 "72억 뇌물 인정", 장충기-최지성 징역 4년 '법정구속'

법원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이목이 집중됐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유라 승마 관련 72억원의 뇌물공여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 부회장의 승마지원 관련 국외 재산도피와 횡령 등의 혐의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승계작업을 명시적으로 청탁한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면담에서 개별현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부회장 등이 정유라가 정권 실세의 딸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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