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형사 대법정 417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역대 재벌 총수 두번째 최고형이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긴장한 듯 침을 삼켰다. 재판부에서는 뇌물공여죄 등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300여장의 판결문을 90초 안에 요약, 추적해본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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