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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선고, 재판부 "삼성,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36억 뇌물"

이재용 1심 선고, 재판부 "삼성,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36억 뇌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36억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25일 이재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 선고에서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측 부정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작업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은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는 진행 중이며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 징역 7년∼10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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