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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기사 ‘갑질 논란’ 이장한 종근당 회장 불구속 기소

“걍요죄·약사법위반죄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

경찰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이 회장에 대해 형법상 강요죄와 약사법위반죄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을 했을 뿐 아니라 불법 운전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처방이 있어야 하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회장을 서울경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지난 10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피해자인 운전기사 4명이 모두 이 회장 측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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