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초과근무 축소와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 실천방안 수립에 착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에 대해서는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월례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연차휴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특정 요일을 지정해 초과근무가 없는 정시 퇴근일을 만들 계획도 밝혔다. 그는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시에 퇴근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게 할 것”이라며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가정의 날 정시퇴근 장려를 위해 연가 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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