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모든 변론 절차를 종료하고 오는 31일 오전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회사를 위하는 마음은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애써서 만들어준 자료를 보고 신중하게 잘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회사 측 대리인은 “이 소송은 기본적으로 약정에 없던 급여를 달라는 것”이라며 “회사가 지급할 돈이 있다면 충분히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호소했다.
원고 측은 “6개월 동안 감정했는데 회사 경영 상태가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피고 측은 부담액이 최대 3조원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지난 2011년 소송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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