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규제가 주택시장을 겨냥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골자인 전매제한 확대, 금융규제 강화 등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전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시중의 갈 곳 잃은 뭉칫돈이 상가로 몰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6.19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6주 만에 고강도 부동산 규제안을 내놓았다. 이번 규제는 집값 과열양상을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부활시키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서 서울 25개구,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며,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구로 중복 지정됐다.
또한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가 각각 기존 60%와 50%였던 한도를 40%로 강화한다. 또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이라도 보유한 세대는 LTV와 DTI 비율이 10%p씩 강화돼 3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주목할 만하다.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포인트 세율을 추가해 최고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던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상황이 이렇자 대안투자처를 찾는 움직임이 바빠지면서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가 시장은 되려 풍선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아파트와 달리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운데다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1순위나 재당첨 제한이 없다.
이러한 추세와 맞물려 세종시 3-3생활권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에 사람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갖춘데다 행정업무시설, 연구원, 법조타운 등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예정이다.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세종시 3-3생활권 H3?H4블록에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을 분양 중이다. 지상 1~2층, 총 256개(H3블록 124개, H4블록 132개) 점포로 이뤄져 있다. 이 단지는 금강으로 향하는 물빛가로의 진입로에 위치한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로 가시성과 고객집객력이 우수하다.
단지 인근으로 세종국책연구단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시설과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등 행정업무시설도 가까워 1만여명 규모의 안정적인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앞쪽으로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지방검찰청이 예정돼 있는 법원 부지가 있으며 다수의 법조관련 업체들도 입주를 앞두고 있어 풍부한 잠재수요고객도 확보했다.
앞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조기에 완판되면서 단지 내 독점수요도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3-3생활권 내에 들어선 주거단지의 2만 6000여명에 달하는 배후세대도 대거 흡수할 전망으로 향후 3생활권을 대표하는 상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지 바로 앞으로 간선급행버스(BRT) 환승주차장이 계획돼 있어 이를 통해 세종시 전역을 약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으며, 세종~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세종~유성연결도로의 진출입도 수월해 광역적인 수요확보가 가능하다.
특화설계를 도입해 집객효과를 극대화한 점도 눈길을 끈다. 최근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스트리트형과 테라스 폴리(일부) 상업시설로 차별화된 설계와 공간구성을 갖췄다. 또, 가시성을 극대화한 4면 개방형 코너 설계를 일부 적용해 접근성과 개방감을 높였으며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스토리가 적용된 MD구성을 선보여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스트리트형 상업시설 견본주택은 방문 전 사전 예약제로 운영돼 전화로 모바일 상담과 방문예약을 받고 있다. 견본주택은 세종시 대평동 264-1번지 소재에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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