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강남패치’ 계정을 운영하며 사생활 관련 허위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정보통시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올해 1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씨는 이날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됐다.
조 판사는 “정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의 범행이 집요하게 반복돼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범죄와 모방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5~6월 SNS의 일종인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30차례에 걸쳐 31명의 실명과 사진 등 신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남의 클럽에 드나들며 접하게 된 연예인과 유명 블로그 운영자 등의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게재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정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다른 계정을 만들어 계속했다. 정씨는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나를 고소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 판사는 정씨의 전체 게시글 30건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8건을 제외한 22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정씨에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제보하는 등 계정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정모(2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운영자 정씨에게 자신을 다룬 글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관한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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