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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사법권 완전 독립' 강경 입장 바꿔 타협안 제시

ECJ의 '관할권 종식'이 아닌 '직접 관할권 종식'으로 선회

FT, "노르웨이 사례 따를 수도"

AFP연합뉴스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이후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사법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겠다는 애초의 입장에서 물러났다.

영국 가디언은 영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내놓을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서류에서 ECJ의 “관할권 종식”이 아닌 “직접 관할권 종식”을 요구하기로 정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해 브렉시트 협상 기조를 발표하면서 “우리의 사법 통제를 되찾고 영국에서 ECJ의 관할권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직접 관할권 종식’으로 선회하면서 부분적으로 ECJ의 판결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이 노르웨이 같은 비 EU 회원국의 사례를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르웨이는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스위스 등 3개국과 더불어 유럽경제공동체(EEA) 일원이다.

스위스를 뺀 EEA 회원 3개국은 EU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맺고 EU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얻는다. 대신 노르웨이 등 3개국은 EU 및 EEA 국민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국에 거주하는 이들 국민에게 자국민과 똑같은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사법 관할권과 관련해선 노르웨이는 ECJ의 직접적인 관할권 밖에 있지만 EFTA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EU 법규 관련 재판들을 하는 EFTA 법원 관할에 있다.



EFTA 법원이 노르웨이 대법원 결정을 뒤집을 수 있지만 EFTA 법원 판결은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라 ‘권고’에 그친다. 그럼에도 EFTA 회원국들은 거의 항상 EFTA 법원의 권고 판결을 따르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ECJ 관할권에 있는 셈이다.

다만 EU가 이 같은 타협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EU는 양측의 공유된 법적 체계와 ECJ 관할을 거부한다면 영국은 그들이 원하는 EU와 “깊고 특별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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