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업체 쏘카가 할인율 정보를 과장하며 홍보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쏘카가 가격 할인율을 과장되게 홍보하며 해당 할인율이 특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쏘카는 차량 장기 대여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차량을 시간제로 대여해 이용 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 ‘제로 카셰어링’ 행사를 진행했다. ‘시즌5’까지 진행된 행사 중 ‘시즌1’ 때의 할인율이 가장 컸다. 문제는 쏘카가 시즌1 때 가장 높았던 할인율을 다른 행사를 홍보할 때도 활용해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시즌1의 경우 차량 대여료가 다른 행사보다 50%가량 저렴했고, 절감되는 요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즌5 때 월 대여료가 0원인 소비자의 비율은 쏘카가 홍보했던 것보다 19.7~40.1%포인트, 월 대여료 평균 할인율 11.4~29.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장기 차량 대여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월 대여료 할인과 관련된 내용이 특정 조건에서만 충족됨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라면 시즌1 자료를 인용한 시즌3∼5 광고 내용을 접할 경우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소비자를 유인한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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