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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 KAI 협력업체 대표 '4일 만에 모습 드러내'

구속 위기에 몰리자 잠적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결국 4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4일 오전 D사 대표 황모씨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한 바 있다. 황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씨는 당초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바 있다. 검찰은 곧바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해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하는 D사의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허위 회계자료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는 상황.

앞서 황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회사자금 4억9700만원을 빼돌려 KAI 직원 이모씨에게 그 중 3억원을 건네면서 납품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한 혐의(횡령, 배임증재)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KAI 본사와 D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실무진을 줄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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