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이 이달 말부터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대출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이 '갭투자'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나, 대출을 받고 나서 전세로 돌리고는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 사례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은 직접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배상금을 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대출을 회수당하게 되며, 대출자는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맺을 때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실거주 확인 절차에 동의해야 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출자는 전입신고를 하면 한 달 내에 집의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내야 하는데, 전입세대열람표는 집에 전입신고가 된 내역이 모두 표시돼 대출 이용자가 실제로 전입했는지, 대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등을 은행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대출 이후 한 달 안에 전입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한 달의 시간을 다시 주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로 물리는 '지연배상금'과 대출 회수 등을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로 준 한 달이 지나도 전입을 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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