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기간이 2년,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또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과 입주계획 신고를 해야 한다.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가능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책이 내려졌다. 투기과열지구의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60%와 50%에서 40%로 낮춰졌다. 또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이라도 보유한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가 비율이 30%로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카드도 꺼내 들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 세율을 추가해 최고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던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에도,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아파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오피스텔에도 규제가 강화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제한된다.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를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거주자 우선분양도 도입된다.
업계 관계자는 “8.2부동산 대책으로 강력한 규제가 내려진 만큼 이들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비규제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풍선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특히 이전 6.19대책 이후 오피스텔이 높은 인기를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은 전매나 청약요건이 자유롭기 때문에 오피스텔 선호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 풍선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롯데건설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88-62번지에서 분양중에 있는 ‘대농지구 롯데캐슬 시티’ 오피스텔에는 대책 발표 이후 수요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대농지구 롯데캐슬 시티는 지하 4층~지상 15층, 1개동 전용면적 28~53㎡ 총 527실 규모로 원룸형부터 주거형까지 총 9개의 다양한 타입을 갖췄다. 단지 인근으로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와 경부고속도로 청주 IC, 가로수로 등의 도로망이 인접해 청주 시내는 물론 타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맞은편으로 청주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북측 첨단복합산업단지로 조성되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충북대학교 내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배후수요로 두고 있다. 단지 인근으로 지웰시티몰1·2차, 현대백화점, 롯데아울렛 등 대형 쇼핑문화시설이 마련돼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또한 상품성도 우수하다. 지상과 지하층에 기계식이 아닌 100% 자주식 주차공간을 갖춰 입주민들이 주차를 하는데 불편을 덜었으며, 피트니스클럽, 코인세탁실, 옥상정원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했다. 내부에는 냉장고, 시스템에어컨, 드럼세탁기, 전기쿡탑 등의 가전제품이 풀옵션으로 들어간다
단지는 다양한 계약혜택을 통해 금융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우선 계약금 500만원(1차) 정액제로 초기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고 3년간 잔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고 2년간 공용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금융부담을 최대한 낮췄다.
‘대농지구 롯데캐슬 시티’의 홍보관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31(복대동288-66)에 위치하며,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이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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