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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전 상조계약 선수금에도 소비자보험 의무화 법률은 합헌"

헌재, 전원일치 결정

법이 개정되기 전에 체결된 상조계약의 선수금에 대해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가입을 의무화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M상조회사 송모 대표가 “할부거래법 27조와 부칙 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조항은 상조업 건전화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0년 3월 개정됐다. 할부거래법 27조는 상조회사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고객이 미리 낸 대금(선수금)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 5조는 법 개정 전에 상조회사가 받은 선수금에도 법 27조를 적용하도록 했다. 할부거래법은 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 선수금과 관련해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송씨는 2013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3월 법 개정 후에 받은 선수금 자료만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개정 할부거래법을 개정 전 상조계약에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상조 업체의 법적 신뢰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상조 업체와 같은 선불식 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미리 지급한 대금의 안전한 보전 및 사업자의 채무이행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상조 업체의 선수금에 관한 자유로운 사용·처분에 대한 신뢰가 이러한 공익을 압도하지 못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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