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연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한 행동규범 제정 협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다만 중국이 이 규범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필리핀 언론들은 중국과 아세안은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의 초안 틀을 승인하고 향후 세부 조항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COC는 중국과 아세안이 2002년 채택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후속 조항으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담게 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남중국해 상황이 대체로 안정되고 외부의 큰 방해가 없다면 오는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COC 협의의 공식 개시 선언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COC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COC 이행을 강제화하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영유권 강화 전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과 아세안이 지난 5월 합의한 초안에서는 COC가 영토 분쟁이나 해양 경계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또 COC의 법적 구속력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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