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신문을 마치고 주요 쟁점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 기일을 3일 오후 진행했다. 특검은 우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사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삼성그룹 지배력은 확대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편이자 승계 작업”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계열사 현안을 승계 작업이라는 가공의 틀에 끼워 맞췄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대통령 말씀자료나 안종범을 통해 표명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승계 자체가 가공의 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물산 합병, 금융지주사 전환 등을 삼성의 개별 현안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차, 2015년 7월 2차, 지난해 2월 3차 대통령 독대에서 승계 관련 부정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독대 당시 대화 내용은 특검도 인정하듯 확인할 수 없고 간접 정황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업무수첩 등에서 “대통령이 승계를 도우라 지시했다는 어떤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은 “삼성은 승마·영재센터·재단 지원을 한 패키지로 제공했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영재센터·재단 지원 과정을 보면 배후에 최씨가 있는 줄 몰랐다는 삼성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공박했다. 이어 독대에서 승마뿐 아니라 영재센터·재단 지원 등을 합의하면서 대가관계가 성립됐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영재센터·재단 지원은 최씨가 배후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익적 의도로 이뤄졌다며 “특검이 대가관계를 자의적으로 엮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4일 공방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고 오는 7일 결심 공판을 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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