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무시간 외 SNS를 이용한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카톡 업무지시’ 등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제한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아직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침 마련 및 근로 감독 등의 방법이 거론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지침 마련, 근로감독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일정은 현재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카톡 업무지시를 손보기로 한 것은 이를 통해 사실상 장시간 근로가 만연하고 근로자들의 피로가 극에 달해 있다고 판단해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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