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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청약통장 2년 지나야 서울 1순위...85㎡이하 무주택자에 100% 공급

■ 청약제도-무주택자 분양 기회 확대

유주택자 서울·수도권 신규 분양 당첨 '별따기'

계약 포기분도 부양가족 많은 무주택자 우선 배정

광역시 민간택지 물량 6개월간 분양권 거래 금지





앞으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자의 청약 가점이 크게 늘어 집이 있는 사람이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방의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도 전매가 제한돼 지방광역시는 6개월, 조정대상지역 7곳에서는 입주 때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이처럼 정부는 지난 6·19대책에서 일부 강화했던 주택청약제도를 이번 8·2대책을 통해 전면 개편했다.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싹 뜯어고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초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와 ‘무주택자의 당첨기회를 확대’가 이번 대책에 그대로 반영됐다. 김 장관은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앞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지금까지 수도권은 통장 가입 후 1년이면 1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국민주택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이 납입 횟수 12회에서 24회로 강화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의 1순위 자격은 1년, 지방은 6개월의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정부가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주택청약시장의 과열 원인으로 꼽히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순위 자격 강화, 가점제 확대 등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분양을 진행 중인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부에서 방문객들이 상담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권욱기자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가입 기간을 점수화해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 적용 비율이 다시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지금까지 가점제 적용 대상이 전체물량의 75%였지만 앞으로는 전량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85㎡ 이하는 가점제 비중이 40%에서 75%로 늘고 전량 추첨제였던 85㎡ 초과 역시 30%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주택자의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 당첨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 항목은 최저 2점(2년 미만)에서 최대 32점(15년 이상)으로 30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가점제 청약으로 당첨된 경우 2년간은 전국에서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다.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가 청약제도의 허점을 이용, 시세차익을 노리고 재당첨 제한이 없는 지방 아파트 등에 6개월(청약 1순위 자격)마다 반복적으로 청약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앞으로 청약 당첨자의 계약 포기분도 부양가족이 많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를 위해 청약 당첨자의 미계약분을 추첨제로 예비입주자(일반공급분의 20% 이상)에게 공급하던 규정을 바꿔 가점제를 우선 적용한다. 국토부는 “제도가 개선되면 인기 지역 아파트에서 고의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어 특정인에게 넘겨주던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뀌는 청약제도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금융결제원 청약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오는 9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해 눈에 띄는 것은 전매제한지역을 지방으로 확대한 점이다. 지방의 경우 지금까지 공공택지에는 1년간 전매를 제한해왔지만 민간택지 아파트는 전매를 제한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광역시(부산·대구·울산·대전·광주) 민간택지 아파트도 당첨 후 6개월간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특히 부산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인 7개구(해운대·연제·수영·동래·부산진·남구, 기장군)는 1년6개월에서 최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된 상태로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11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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