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수백억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 등 삼성그룹의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가로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이나 미르·K 재단 출연 등을 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은 독대 자리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정 씨의 승마 훈련과 최 씨의 재단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 등의 피고인 신문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항변이 나왔다. ‘올림픽을 대비해 지원해달라’는 대통령의 공익적 요청에 응한 것을 최 씨가 방해해 정 씨의 1인 지원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3일과 4일에는 특검과 변호인단에 핵심 쟁점들을 둘러싼 ‘끝장 공방’ 기회를 준 뒤 7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이 부회장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