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부동산종합대책을 2일 내놓는다. 6·19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투기규제책 등 강력한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3년8개월 만에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법 개정을 통한 고강도 대책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이상징후·왜곡·급등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그 지역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공급 확대,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연장과 대출규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이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등 전반적인 과열억제책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 역시 보유세·양도소득세도 조정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장은 “집값이 폭등하면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고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선임기자, 권경원기자 d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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