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목사 A(50)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청주 흥덕구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 통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딸 친구이자 교회 신도로 지난해부터 A씨 집에서 함께 지내왔다.
경찰은 A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압수해 자세한 범행 내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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