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소요 경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경비 46억여원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90일간 활동비용과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지원단의 올해 연말까지 활동비용이다.
공론화위는 약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하고 응답자 가운데 약 350명을 추출해 정보제공과 토론 등 숙의(熟議) 절차를 진행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화물운송업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화물운송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그동안 금지됐던 드론의 야간 시간대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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