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열 살 때 성폭행당한 끔찍했던 기억을 갖고 살다가 13년 만에 우연히 만난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 죗값을 치르게 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자는 열 살 때인 지난 2004년 어머니의 지인 남성으로부터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가 12년이 지난 지난해 3월 대구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가해자 A씨를 우연히 발견했다. 한눈에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임을 알아챈 피해자는 그해 5월 친척의 도움을 받아 A씨를 고소했다.
버스기사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여성은 2004년 A씨가 근무하던 버스회사 이름과 운행 중인 버스 노선을 정확하게 기억했고 당시 A씨가 운행하던 버스 차량번호도 머릿속에 담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여성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없고 신빙성이 높아 13년 전 성폭행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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