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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시켜 달라" 위법한 사실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켜달라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신청인은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청서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의 구성과 활동에 많은 위법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 10조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명시했다. 이들은 이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론화위가 설치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무효확인소송 △공론화위 활동 계획과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신청·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어 헌법재판소에도 효력중지가처분 신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비롯해 탈원전 정책을 할수록 현장 조합원 노동자들이 감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대안을 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하시는지 대통령을 만나 대화하고 싶다. 면담이 안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한수원 노동자의 입장을 피력할 공식적인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소 시 들어가는 여러 손실, 피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진은 계속 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중단이 되지 않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건설 중인 원전을 국민의 뜻을 반영해 중단했다는 점은 에너지 민주주의에 있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허가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부산 일대에 밀집된) 다수호기의 위험성, 지진 대비 등 안전성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달 14일 오전 경북 경주시 북군동에 위치한 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오는 10월21일까지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게획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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