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행정 착오로 유치원에서 불과 19m 떨어진 곳에 8층 호텔이 지어져 유치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일 유치원 이전 허가 신청을 거부당한 A 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A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호텔이 유치원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9m 떨어진 곳에 호텔 신축허가가 나면서 시작됐다. 유치원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는 구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행정착오를 깨달은 서귀포시가 뒤늦게 공사중지를 명령하자 호텔 측이 공사중지 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 했다. 재판부는 호텔 측의 손을 들어줘 공사는 계속됐고 본안 소송 재판이 길어지면서 호텔이 모두 지어졌다.
A 재단은 호텔에서 약 92m 떨어진 장소로 유치원을 이전하고자 제주교육감에게 지난해 5월 교육환경 평가 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 교육감은 “A 재단이 신청한 이전 예정부지에서도 호텔이 보인다.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하자 A 재단이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9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전 예정부지에서 호텔 일부가 보이는 등 교육환경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교육환경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만일 이전하지 않으면 호텔과 거리가 19m에 불과하지 않으냐”며 제주교육감의 이전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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