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자치단체가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고, 물품제조와 용역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되며 가장 핵심 변경 사항은 물품구매의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란 발주에 참여한 모든 업체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을 제출한 업체를 수행업체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해 많은 부작용이 생긴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되는데, 물품과 용역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도 폐지하며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도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입찰업체의 출혈경쟁 없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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