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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오늘 1심 선고

'블랙리스트' 관련 첫 구형…블랙리스트 3인방 비롯해 무더기 선고

檢, 1심 판결문 박근혜 재판에 활용 전망

김기춘-조윤선/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명단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유무죄 판단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의 선고 공판을 연다. 별도로 재판을 진행해온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함께 선고한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왼쪽부터), 정관주 전 문화체육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연합뉴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재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도 본 일도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내가 블랙리스트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참기 힘들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차별적 지원’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그의 변호사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며 좌파 진보세력에 편향된 정부의 지원을 균형있게 집행하려는 정책, 즉 ‘비정상의 정상화’는 직권남용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두고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네 편 내 편으로 나눠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았다”며 전원 실형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을 내렸다. 또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에 각각 징역 5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동일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정책에 관여하고 김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 시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실장들을 인사 조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의 1심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 블랙리스트 혐의 심리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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