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담창구에서는 부동산등기부 확인 요령,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 법정중개수수료 분쟁 문의 등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에 관련한 내용 전반을 상담해 준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세 8,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을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사전 예약한 뒤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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