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의 용도로 판매·사용하는 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아산화질소는 마취나 환각 효과가 있어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 상실과 질식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실제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한 20대 남성이 풍선에 담긴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다 사망하기도 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대학가나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아산화질소가 파티용 환각제로 급격히 유행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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