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 출연해 화제를 낳았던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원 제안 법안 가운데 하나인 ‘임산부 주차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임산부들은 거동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일반 주차구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불편을 호소해왔다.
정식 법안 명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해 임산부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 저출산 국면에서 출산을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로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임산부를 돕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시 최대 20만원인 과태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올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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