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2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21일 김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수백억원대의 탈루 혐의와 관련해 조사받았다. 김 회장은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탈세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명의를 위장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타이어뱅크에 매장 311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을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세무 당국은 타이어뱅크에서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명의위장’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명의위장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 중 하나로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방법이다.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식이다.
검찰은 “현재 김 회장에게 적용할 혐의를 신병처리·기소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김 회장을 기소한다면 7월 말이나 8월 초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탈루액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당초 고발 규모보다는 줄 것으로 보인다”며 “김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 측은 “검찰이 많은 부분을 오해하는 것 같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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