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마약풍선)의 원료로 쓰이는 아산화질소가 환각 물질로 지정돼 환각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흡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환경부는 25일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환각 목적으로 흡입·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 용도로 판매,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마취나 환각 효과가 있으며 무분별하게 흡입하면 방향감각 상실, 질식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최근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이 유흥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사용돼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라며 “국민도 화학물질의 오·남용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