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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대상자 확대하자” 박광온 ‘진경준 방지법’ 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 백지신탁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진경준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은 대상자를 기존 지자체장·국회의원·1급 이상 공직자 등에서 검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넓히는 것이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126억원의 이득을 거뒀지만, 2015년 검사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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