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5일부터 3주간 토사붕괴, 감전 등 장마철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전국의 949개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94%인 888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541곳(57%)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토사붕괴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221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704곳에는 시정 지시를 내리는 동시에 과태료 2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타워크레인을 가동하는 401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통해 110곳에서 정격하중 미표시, 구조물 지지방법 불량 등 위법 사항을 발견해 22곳의 사업주를 처벌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교통신호수 인건비 등 근로자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문에 사용한 182곳과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48곳에 과태료를 물렸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 상반기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220명 중 138명(63%)이 추락사고로 숨졌다”며 “오는 9월까지 추락 사고 위험이 큰 현장을 집중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