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016년 7월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및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 14개국은 인권 NAP와 별개로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했고, 일본 등 22개국도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이 국제사회에서 확산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23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기업 활동의 부정적 영향 예방 및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과 관련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 △권리의 존중·보호·충족의무 △국외에서의 의무 △구제와 이행을 위한 국가의 의무 등을 명시한 일반논평 제24호(기업 활동 관련 사회권규약의 국가 의무에 대한 일반논평)를 채택했다.
또 지난 8일 G20 정상회의 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은 각 나라에서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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