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 입찰표를 작성하는데 왠지 긴장되네요. 입찰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부동산경매는 경매라는 명칭과는 달리 사실상 입찰입니다. 모든 법률에서 경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정작 매각기일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경매라는 용어 대신 입찰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찰표를 작성하는 요령과 입찰 당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입찰표를 잘못 작성해 최고가격으로 입찰하고도 무효로 처리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입찰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는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다르더라도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 뒤에 도장을 날인해야 하지만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도장을 잊고 법원에 갔다면 집행관에게 서명이나 지장으로 대신할 수 있는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서명이나 지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타인이 신고한 매수가격에 1할 증”, “100만원 고” 하는 식으로 비례로 표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당회차의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입찰금액은 절대 수정할 수 없으니 만약 수정을 원할 경우는 새 용지에 다시 기재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액은 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재매각사건의 경우는 특별매각조건으로 20% 또는 30%로 정하기도 하니 매각물건명세서를 꼼꼼히 살펴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해진 보증금액에 맞춰 수표 1장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잔돈이 없어 정확히 맞춰 제출할 수 없다면 보증금액보다 큰 금액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입찰표의 보증금액은 실제 제출하는 금액이 아닌 정해진 금액을 기재해야 하고, 낙찰 받을 경우 그 차액은 즉시 반환해주거나 잔금에서 공제됩니다.
한 사건에서 입찰물건이 여러 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붙여지는 사건을 개별매각사건이라 하는데, 개별매각사건의 입찰표에는 사건번호 외에 물건번호도 잊지 말고 기재해야 하는데, 물건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엉뚱한 부동산을 낙찰 받게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입찰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입찰의 경우 입찰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대리권의 증명은 본인(취득 명의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입찰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위임장에는 사건번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위임내용과 본인(위임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입찰하면서 입찰표에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즉시 제출이 가능하면 유효한 입찰로 처리하고, 즉시 제출이 불가능하면 무효로 처리됩니다.
입찰표를 작성과 제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실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는 가혹하기도 합니다. 입찰표와 함께 제출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잃을 수도 있고, 설령 보증금은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최고가를 기재했음에도 무효인 입찰표로 처리되어 매각물건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기회의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찰표는 대법원경매 인터넷사이트에서 그 양식을 내려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초보자라면 입찰 전날 양식을 내려 받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작성해서 입찰 당일 제출만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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