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19일 이같이 밝히고 신 이사장에게 “오너 일가는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면세점 내 위치를 바꿔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 유통회사가 네이처리퍼블릭에 받은 돈을 신씨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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