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당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앞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 증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특검팀은 “재판장이 이미 구인장을 발부해 준 만큼 19일 오전 구인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인 영장 집행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 실제 법정 출석이 이뤄질지 알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서도 증인 출석을 두 차례나 거부해 특검팀이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끝내 거부해 증언이 무산됐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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