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견본주택)에 소방기준이 강화돼 앞으로는 화재탐지기와 스프링클러와 같은 시설이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모델하우스 소방기준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전시장’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모델하우스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포함되지 않아 소화기를 제외한 다른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었다. 이들은 가연성 소재로 지어지기 때문에 많은 방문객이 몰렸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447개의 모델하우스를 점검한 결과 무려 314곳이 소방시설 미설치 등으로 적발됐다. 국토부가 지난 2014년 41개의 모델하우스를 점검했을 때는 비상구 미설치 12건, 비상구 물건적치 22건, 소화기 미설치 15건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모델하우스들은 앞으로 ‘전시장’ 기준의 소방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들은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 유도등, 시각경보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권익위와 안전처는 이들의 체계적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모델하우스 설치신고를 수리하기 전 담당 소방서장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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