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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인정, 처벌대상은 아냐"...이영렬 前 지검장 재판서 주장

첫 공판준비기일…변호인 "김영란법 위반 여부 다툴 것"

‘돈 봉투 만찬’ 의혹으로 기소된 이영렬(59)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인지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지검장 측은 자신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은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으로 제공하는 금품’을 처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자체의 위헌 여부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국장을 포함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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