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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한 청년 국민주택 우선 입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일한 청년이 국민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동일한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 국민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국민주택 우선 입주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요건을 낮춘 것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와 인재 유입으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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