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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영장 청구권 없는 수사권 개혁은 의미 없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을 것으로 기대"

"종근당 '갑질 사건' 신속하게 수사할 것"

김귀찬 경찰청 차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영장청구권이 수반되지 않는 수사권 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김 치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이철성 청장 대신 참석해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따라 이를 구체화 시키는 내용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영장청구권은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문제로 헌법개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같이 가야한다고 언급한 만큼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진행 중인 대기업 수사와 관련해 김 차장은 “(종근당)갑질 사건은 이철성 청장이 취임 직후 강한 수사의지를 보였던 만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삼성과 대한항공 사건은 시민단체 제보로 수사를 개시한 만큼 특정 대기업 상대로 한 수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 수도권, 강남과 연결된 수도권에 부동산 투기가 많아 지방청 단위에서 진행하는 테마 단속”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정책지원 측면에서 지방청 단위에서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확산되면 본청 단위의 테마 단속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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