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으며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로 정해졌다.
그 이유로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주 5일·40시간 근무제가 큰 요인으로 꼽히며 당시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 주 5일제에 반발했고, 정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휴일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오전 10시 정 의장은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식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당 대표 및 원내대표와 환담한 뒤 행사에 함께 참여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장은 오전 11시 제헌절 기념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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