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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성분 정보 식약처 공개 안돼"

법원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

정부가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의 제품 성분 정보를 취합한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해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회사 19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식약처가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보유한 정보는 약 18만여 품목에 달하는 화장품 원료로 방대한 양의 자료”라며 “간단한 분류 작업만으로도 특정 회사 제품의 원료 배합 경향을 알 수 있는 등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보는 화장품 회사가 상당한 노력과 자금을 투자해 얻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면 화장품 회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화장품법에 따라 매년 화장품 회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제품의 원료 목록인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를 공개해달라는 A씨의 요청을 받았다. 식약처는 당초 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A씨가 이의 신청을 하자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화장품 회사들은 식약처 결정에 반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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