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저임금 최고액 인상] 경총, "무책임한 결정…노동계가 책임져야"

중소·영세기업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 감수 불가피

경영환경 악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

韓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상여금 등도 포함시켜야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한 직후인 16일 0시15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를 발표했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이전까지 역대 최고 인상액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됐다 ”며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해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있는 현실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기업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며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기본급 시급 7,530원인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7,530원이 아닌 1만40원”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