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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檢, 윗선 수사 불가피

法 "범죄사실 소명 및 도망 염려"

이유미 씨 남동생 구속영장은 기각

국민의당 윗선 수사 탄력받을 전망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일 구속됐다. 사진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날 새벽 남부지검을 나서는 모습./연합뉴스




‘문준용 제보 조작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35분께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유미 씨의 제보조작을 도운 혐의를 받는 남동생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가담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들의 1차 수사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등 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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